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들이 차 안에 갇혀 숨졌다는 이유로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바우어 부부가 탑승한 테슬라 모델S는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은 뒤 불이 붙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모두 탈출하지 못한 채 화염에 휩싸여 숨졌다.
유족 측은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회사 측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은 창문과 문이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되는데, 충돌로 이 배터리가 손상되면 수동 장치를 이용해야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탑승자들이 이 장치의 위치를 모르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은 이미 한 차례 더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사이버트럭 화재 사고에서도 대학생 2명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지난 9월 2021년식 모델Y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잇따라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차주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진술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