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온 검찰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로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권자가 없어서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거나 이미 사망한 사례를 수집했다.
특히 검사만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례를 파악하면서 생존한 유족을 면담하는 등 자료를 수집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가 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면담해 특별 재심을 성사한 희생자 조카 A씨(77)는 “검찰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