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관세심리’ 목전…“제동 걸어달라” 기업 의견서 쏟아져

입력 2025-11-03 18: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오는 5일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과 전·현직 관리, 법조계 인사들이 위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법정 의견서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에 대한 5일 구두변론기일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가 대거 접수됐다.

앞서 트럼프는 2일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히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트루스소셜에 “만약 대통령이 신속하고 민첩하게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며 이는 아마도 국가의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 역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빼앗는 것은 “미국을 다시 한 번 경제적 재앙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최대 기업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미 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만들어낸 불확실으로 인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미루고 소비자들 또한 구매를 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친화적 단체로 분류되는 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자들과 전직 판사들 그리고 민주·공화당 양당의 전·현직 관리들도 의견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관세권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FT에 따르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견서는 지난주 말 기준으로 10건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에버렛 아이젠스택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한 근본과 기초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열릴 심리 이후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최소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IEEPA를 대신해 1974년 무역법 등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