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을 다니며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수일간 국내에 머물며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많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또 범행 당시 전원은 켜지나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들을 회신받는 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