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또 고발…뇌물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25-11-03 16:09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에 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최 의원에게 화환을 포함해 100만원을 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열린 딸 결혼식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이다. 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작성한 미디어법률단 김민호 변호사는 “김영란법 위반은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또 결혼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명이 아니라 다수일 확률이 높으므로 면직이 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에도 이 사안을 두고 경찰에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