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입력 2025-11-03 16:02 수정 2025-11-03 17:14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며 기술 자료 유용을 비롯해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 조사에 나섰다.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업계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에 이런 혐의가 짙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