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세운 4구역 높이 계획 변경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2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세운 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상향됐다. 세운 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인접한다.
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됐다”며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유산청은 이어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 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 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유산청은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