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불필요”

입력 2025-11-03 15:09 수정 2025-11-03 16:32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 배경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뒤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이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이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가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