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참변…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檢 항소

입력 2025-11-03 14:14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검찰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씨(24) 등의 판결에 불복,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음주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4)도 항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새벽 4시26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량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C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온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