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목줄 풀어키우다 행인 4명 물어 중상…견주 금고 4년형

입력 2025-11-03 11:37 수정 2025-1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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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2마리를 키우면서 목줄, 입마개 착용 등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인과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맹견 2마리도 몰수 조치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키우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년 한 해 4차례의 개 물림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키우는 맹견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을 뛰쳐나가 행인과 이웃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물어뜯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해 온몸을 물어뜯겨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