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끌며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t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0시47분쯤 전남 나주에서 편도 2차로를 달리다 자전거를 끌며 길을 건너던 B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고가 난 지점이 사람의 통행이 있는 둑길과 만나는 교량 끝 지점에서 났기 때문에 A씨가 주변을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가 난 구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 도로여서 통상 무단횡단이 이뤄지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씨에게 교통사고와 관련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사고 발생장소 22m 전방에서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