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전부 아냐” 서울대, ‘학폭 전력’ 2명 불합격 처리

입력 2025-11-03 10:52 수정 2025-11-03 13:26
국민일보DB

서울대 등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에 불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관련 불이익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학폭 가해자의 입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곳의 거점 국립대가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조치를 진행해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수시 모집에서 37명, 정시 모집에서 8명이 탈락했다.

학폭 이력으로 인한 불합격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북대였다. 경북대는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에게 학폭에 따른 감점 조치를 했고 이들은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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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정시 지원자 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부산대는 수시 6명, 정시 2명 등 총 8명을 감점 처리해 탈락시켰다. 이어 강원대(수시 5명), 전북대(수시 4명·정시 1명), 경상대(수시 3명) 등도 학폭 이력 지원자를 합격 명단에서 제외했다.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나머지 4개 국립대는 지난해 대입에서 학폭 감점을 따로 반영하지 않아 이에 따른 불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폭 전력으로 인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점 방식은 각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학폭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하는 정량평가 방식, 서류나 면접에 반영하는 정성평가 방식,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 등이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