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쿵’…40대 운전자 벌금 200만원

입력 2025-11-03 09:58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전동킥보드를 시속 8㎞로 몰다가 B(6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이었다.

B씨는 사고로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8일에도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