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안전 위협 두 바퀴 차량 특별단속

입력 2025-11-03 08:34
대구경찰청. 국민DB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아기와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엄마와 충돌해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 바퀴 차량의 무질서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륜차의 인도주행, 횡단보도횡단, 신호위반 등 위험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한다. 또 PM의 경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단속한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장착여부를 확인해 위반 시 단속·계도 할 방침이다.

특히 4일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 내 모든 접속로에 경력을 배치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