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 …법원 “정부, 보상 거부 취소해야”

입력 2025-11-03 07:27 수정 2025-11-03 13:51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8월 13일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 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며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가 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A씨가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점에 비춰 국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가 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