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 피의자 조서를 2일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이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3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으며, 그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조사를 2차례 받았으며, 지난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