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이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