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전원 중형에 국민의힘 “대통령 입장 밝히라”

입력 2025-11-01 10:28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왼쪽)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 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 자랑했듯이 이번 법원 판결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권력의 그림자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며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중지됐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대로 형법상 배임죄마저 폐지되면 ‘죄’ 자체가 없어진다”며 “국민들이 묻고 있다. 대장동의 공범들은 모두 유죄인데 그 ‘최종 결정권자’는 왜 사법 절차를 피해 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측근과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설계자’가 빠진 단죄는 반쪽짜리 정의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피고인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이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