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 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 자랑했듯이 이번 법원 판결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권력의 그림자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며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중지됐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대로 형법상 배임죄마저 폐지되면 ‘죄’ 자체가 없어진다”며 “국민들이 묻고 있다. 대장동의 공범들은 모두 유죄인데 그 ‘최종 결정권자’는 왜 사법 절차를 피해 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측근과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설계자’가 빠진 단죄는 반쪽짜리 정의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피고인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이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