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제주도교육청이 잇단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에 특별 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는 학생 지도 중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교육청은 7월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교사 1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8월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김광수 교육감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하는 한편, 후속 대책과 관련해 “모든 민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측이 제출한 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위서에는 숨진 교사가 병가를 미룬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통화 녹취록에는 교사가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고, 교감이 이를 만류한 정황이 담겼다.
교육청은 이 경위서를 국회로 제출하면서도 내용을 문제삼지 않았고, 녹취록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교육청은 경위서가 실제 통화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해 “유가족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은 건 7월 4일이지만, 이후 상당 기간 녹취록을 보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자 진상조사반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들이 녹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돼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특별 감사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제주교육청의 진상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