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심의로 징계 면제

입력 2025-10-31 18:57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앞으로 사후 심의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이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가 면제됐다. 이번에 긴급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