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감찰 자료를 위법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는데 두 사람이 2020년 10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통화내역 등을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진행했고 2021년 6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변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서울고검은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재기수사를 명령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 명령 3년 4개월여 만인 이날 종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발 혐의 중 두 사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수사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고 현재 공수처 수사1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