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의 경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청학원(경일대 재단)의 전·현직 이사진이 충남 당진의 물류단지 부지를 불법적으로 처분하면서 수백억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재산을 이용한 전형적인 내부 거래이며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매각 거래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11월 경일대 재단이사회는 충남 당진의 송악물류부지를 197억원(평당 약 16만원)에 매각했다. 2025년 9월 현재 해당 지역 토지 분양가는 평당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당시 경일대 재단이사회 구성원의 면면이다. 이사장과 일부 이사는 매수 주체인 ㈜서반과 ㈜당진송악물류단지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경일대 재단 이사가 토지 매수 법인의 대표와 임원까지 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셀프 매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의결), 제20조(이해충돌 안건 관여 금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해당 안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당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감안할 때, 양쪽 단체에 모두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에 이사회 결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일대는 ‘캠퍼스 이전 재원 마련’을 사유로 매각을 결정했으나, 실제 매수자는 이사진이 관여한 법인이었다”면서 “이후 해당 부지는 ‘당진송악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학교 명의가 활용됐고, 투자금 편취 등 사기혐의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사회를 개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당시 불법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를 포함해 현직 이사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육기관 지위를 악용한 사학 투기 사례다.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