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밀입국 40대 중국인 1명 및 조력자 1명 검찰 송치

입력 2025-10-31 15:39 수정 2025-10-31 15:40

국내에 홀로 배를 타고 밀입국한 40대 중국인과 조력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그의 밀입국을 도운 30대 남성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정오쯤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42분경쯤 태안군 마도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강원·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을 하면서 은신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력자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국내 은신처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강제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태안해경은 지난 20일 경북 영양군 모처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시 반드시 검거되는 만큼 밀입국을 기도하거나 계획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실행 의사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