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자동차세 66만원 체납한 포르쉐, 번호판 영치

입력 2025-10-31 11:13 수정 2025-10-31 11:27
30일 제주도 체납 징수반 관계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자동차세 66만원을 내지 않은 고급 수입차 포르쉐 차주가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제주도는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96대(체납액 6342만원)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20대(체납액 903만원)는 현장 징수하고,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제주에서 운행 중인 6대(체납액 545만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들 중에는 포르쉐 718 박스터와 BMW 등 고가 수입차도 포함됐다. 포르쉐 718 박스터 차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3건, 총 66만8000원을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됐다.

차주는 영치 당일 서귀포시 세무과를 방문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징수촉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적발한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후 납부된 세금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며, 징수에 참여한 지자체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세무·차량·교통 관련부서 공무원 등 21명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 중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