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검찰 송치

입력 2025-10-31 11:09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