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해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홍보한 일당이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으로 속여 홍보해 토지를 팔아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41)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1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그러나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로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으나 실제 해당 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보전산지’였다. 그러나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 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