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공동 서명이 나왔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은 3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소비쿠폰 사업 당시 지방비 10%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은 사후에 이뤄졌다”며 “지방정부에 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사전에 협의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필요성도 주장했다.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는 기초 지방정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표단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