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권상표)는 30일 A씨(3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를 훨씬 웃도는 0.189%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해 트럭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QM6 승용차와 추돌했고, 이어 QM6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은 15m 다리 아래로 추락한 뒤 불길에 휩싸였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80㎞까지 내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폭음을 하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시속 180㎞에 이르는 과속 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