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주공항 도착장 앞 도로 주·정차 가능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 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1분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