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서부지청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30분쯤 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 여성(52)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 11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6일과 4월 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