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씨 재심서 무죄

입력 2025-10-30 14:07 수정 2025-10-30 16:47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 행위를 당하다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자백 진술은 불법구금, 강압 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고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등 이 사건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인이 되신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불법 연행됐다. 이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DNA 검사 결과 윤씨가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했다.

이후 윤씨는 1991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해 1992년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석방된 뒤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당했고 10개월 만에 암에 걸려 1997년 9월 사망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윤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7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