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의 초코파이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해 금액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하는 처분이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는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원회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