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제기됐지만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하는 유보 조치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국가가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재검토는 일부 행정절차나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로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168개 사업 중 26개가 ‘재검토’, 26개가 ‘반려’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양주시 사업의 재검토 사유로 ▲시민 및 공동 추진 지자체 간 이견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미비를 지적했다. 이는 행정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추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결과를 시민과의 소통 기회로 삼아 사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사유가 단기간에 해소될 사안은 아니지만, 충분한 보완을 거쳐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