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10분쯤 이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플라스틱 압축기계에 끼여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 15분쯤 숨졌다.
A씨는 고장 난 기계의 수리를 마치고 시험 가동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가 기계장치에 머리를 넣어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사고 발생 공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