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분 필로폰 밀수, 경찰에 들킨 이유가 ‘황당’

입력 2025-10-29 17:06 수정 2025-10-30 09:05
물건을 서울로 전달하기로 한 20대가 파출소를 찾아 신고하는 모습. CCTV 캡처

8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폭발물 의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2㎏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해 여행가방에 담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 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에 있는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20대 한국인이 내용물을 폭발물로 의심해 27일 오후 3시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6시14분쯤 A씨를 인근 호텔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3일 태국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한 뒤 이튿날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지인의 요구로 마약을 운반했으며,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필로폰 1.2㎏은 1회 투약 기준(0.03g)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약 8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