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다른 5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당시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금지다.
유 시장 경선 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SNS에 유 시장 업적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 시장 육성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당시 공무원인 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