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대전시가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액은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3~21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