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지난 27일 관련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됐다.
교권보호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 보호자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심리 치료 권고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호자는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감이 지정한 도내 7개 기관 중 한 곳에서 8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 시 30일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심의에는 관리직 교사 3명과 변호사·경찰·행정사·학부모 각 1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