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백에 필로폰을 숨겨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4만명분으로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여객기를 타고 제주로 들어왔으며, 가방에 필로폰 약 1.2㎏을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한 후 SNS 등에 30만원을 대가로 ‘물건을 서울까지 전달해 달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 글을 본 20대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취해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상함을 눈치채고 해당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27일 오후 3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방에 든 것이 마약인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했다”며 “대가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