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효과 벌써 나오나…한화오션 손배소 취하에 각계 반색

입력 2025-10-29 13:28
정인섭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 사장(왼쪽)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2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합의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자 ‘노란봉투법’이 벌써부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남 지역 노동계 등 각계가 반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노동자에 대해 무리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법의 취지가 벌써부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던 지난 2022년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독(배 건조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손배소 소송에 대해 한화오션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8일 취하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은 조건 없이 손배소를 취하,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유감을 표명, 한화오션은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 양측은 각각 원청사업자와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히 소송 취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화오션과 한국 조선산업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자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합의가 나오자 노동계를 포함해 정치권 등 각계가 반가움을 나타냈다. 중재를 이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면서 “이번 합의가 노란봉투법 안착과 새로운 원하청 노사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가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위시한 조선업 부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갈등을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자 대승적 결단”이라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지난 4월 재보선 당선 이후 한화오션 노사 중재를 이어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