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7신]‘선거운동 금액 상한제’ 개정 부결

입력 2025-10-29 12:21 수정 2025-10-29 12:35
입법의회 위원이 29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진행된 장정개정안 심의 발언을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선거운동 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는 29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선거운동 관련 조항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감독회장 선거 비용 2억원, 감독 선거를 8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권 경쟁을 막고 선거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제한 금액을 초과한 후보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장정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선거 과정을 투명하고 간소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현실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했다. 서울연회 소속 한 위원은 “감독회장 선거는 국가선거와 달리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 회계 절차를 통한 검증이 어렵다”며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실명으로 이뤄지는 후원 운영 자체가 목회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선거운동 관련 법안 신설은 찬성 78표, 반대 342표로 부결됐다.

고성=글·사진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