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6신]재판위 법조인 추가 부결, 화해조정위 폐지

입력 2025-10-29 11:25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재판위원회에 법조인을 추가하는 장정 개정을 부결했다.

29일 아침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 심의가 진행됐다. 재판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개정안은 모든 연회와 총회 재판위원회에 재판 법조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다. 연회 재판 법전문인을 다른 연회 또는 총회 법조인으로 대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투표로 진행한 재판위원회 구성안은 찬성 161표, 반대 252표로 부결됐다.

화해조정위원회 폐지에 대한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화해조정위원회가 진행하던 화해조정 기능을 맡는다.

경기연회 위원은 “화해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통해 화해가 조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다”며 “오히려 이 때문에 재판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고성=글·사진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