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골동 보이차 밀수입 시도 적발…1.4t 전량 압수

입력 2025-10-29 11:02
적발된 가짜 골동 보이차.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지난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1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세관은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를 적발하고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중국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됐다. 그러나 감정 결과에서는 모두 최근 생산된 물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A씨가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시켜 고가에 유통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국내에 유통되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골동 보이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정상적인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