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결혼식 최민희 딸, SNS엔 ‘2024년 8월 결혼’ 표시

입력 2025-10-29 06:45 수정 2025-10-29 10:40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질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최 의원 딸이 SNS에 자신의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 딸은 페이스북 정보 입력란에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으로 적어뒀다. 이 계정에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촬영한 웨딩 스냅 사진도 업로드됐다. 다만 공개였던 해당 계정은 최근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후 비공개로 바뀌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국감 도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며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100여개의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한때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 있었으나 문제가 되자 삭제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결혼식 날짜를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게 아니라, 날짜와 장소를 최 의원의 딸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 딸이 SNS에 밝힌 결혼 날짜와 실제 결혼식 날짜가 1년2개월 차이 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엄마가 과방위원장일 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늦춰서 올해 한 거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을 돌려주라며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최 의원의 휴대폰 화면이 포착되며 심화했다. 포착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100만원’ ‘50만원’ 등 구체적 액수와 돈을 보낸 기관이 그대로 담겼다. 최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품목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는 5만원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