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후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28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면서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전씨는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처음엔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건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며 “처음에는 꺼리는 게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물건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느냐’는 질문엔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 여사로부터 금품을 돌려받은 과정에 대해선 “그쪽(김 여사)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할 거라는)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