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비둘기 등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원·시장·체육시설·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공공시설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꽃사슴이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최대 60일간 포획 허가가 내려진다. 포획은 행정기관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리포획단에서 수행하며, 마리당 활동비가 지급된다.
꽃사슴은 몸집이 크고 무리 지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노루를 밀어내고 서식지를 빠르게 점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한라산 식생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꽃사슴의 유해동물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꽃사슴은 중국·대만·일본 등지에서 관상용이나 사육 목적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일부 개체가 야생으로 방사되거나 탈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현재 제주도에는 꽃사슴을 포함한 외래종 사슴류가 250마리 내외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발 200m 이상 한라산 기슭에 주로 서식하며, 겨울철에는 중산간 목장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여름철에는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노루는 1980년 이전 멸종 위기에 처했으나 보호 운동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체 수 증가로 한라산과 중산간에 서식하던 노루들이 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에 피해가 커지자 2013년 7월부터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했고, 2019년 6월에 지정 해제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