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 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경북대는 1~3호에 10점, 4~7호에 50점, 8~9호에 150점을 감점했다.
이에 따라 22명의 불합격자가 발생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일반 학생 전형 등에 지원한 11명은 각 10~50점의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논술(AAT) 전형 지원자 3명, 학생부 종합 영농창업 인재 전형 지원자 1명 등도 학교폭력 이력으로 탈락했다. 실기·실적(예체능) 전형과 특기자(체육) 전형 등에서도 4명의 불합격자가 나왔다.
정시모집 일반 학생 전형에 지원했다가 학교폭력 이력으로 인해 불합격한 경우도 3명 있었다.
전국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에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결과를 반영했다.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하는 정량 평가 방식, 서류나 면접에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 지원 자격 및 부적격 처리 등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2026학년도 입시전형부터 처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는 정순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조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하면서 논란이 일자 적용된 조치다. 이후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