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족·생존자 174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5-10-28 11:09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며,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개인이지만 미호강 유지·관리 주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등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형사재판만으로는 완전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 참사는 청주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희생자 추모를 위해 참사 현장 양방향 입구 상단 벽면에 추모 현판을 설치했다. 가로 6m 세로 30cm 크기의 현판에는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문장이 새겨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