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 다니던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알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 장소에 숨긴 뒤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했다.
법정에서 명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감정 결과 명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재판부는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8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