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을 통한 민·군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영봉 경기도의원,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계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민·군 갈등 원인을 짚었다.
그는 작전성 검토의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에 대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의 예외 규정 활용 등을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기반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과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를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는 정책설명을 통해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도는 2024년 5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6월부터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2024년에는 6개 시·군 1567명, 2025년에는 5개 시·군 3155명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도 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안을 두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한보호구역 15㎞ 전면 해제 추진과 함께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